기술자격 체계상 기사1,2급 자격증이 있어야 볼 수 있는 시험이 기술사다.
기술사 자격증을 딸 경우 각종 법령에 의해 박사학위 경력 3년이나
기사1급을 딴 뒤 12년이 지난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또 사업을 할 경우 부가세법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따라 각종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사무소를 개설할 수도 있다.
한편 국내법은 설계는 물론 시설물안전진단등에 반드시 기술사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