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골프환경이 급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골프장 부지에 숙박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빠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다 김영삼 대통령 임기말을
맞아 공무원들이 대거 필드에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 등 큰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정부가 골프장내 호텔및 콘도 설치를 허용키로 한 것은 골프업계가
그동안 여러채널로 건의했던 숙원 과제의 해결을 의미한다.

그뿐아니라 골프장 경영을 활성화 시키는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환경변화와 관련해 올 가을이후 달라질 골프장 풍속도를
전망해본다.

<> 원거리 리조트형 골프장 인기끈다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가까운 골프장이 골퍼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교통사정 때문이다.

그러나 골프장내에 콘도나 호텔이 들어서면 사정은 달라진다.

당일치기 골프보다는 골프장에 묵으면서 2~3라운드를 하는 골퍼들이
늘어날 것이다.

골프코스뿐만 아니라 인근에 휴양시설이 갖춰지면 용평GC에서 보듯
더욱 인기를 끌게된다.

따라서 대규모 골프장과 휴양시설이 들어서는 강원도 원주시 문막일대,
5~6개 골프장이 개장을 앞두고 있어 "골프타운"이 예상되는 경기도
여주일대등지의 골프장이 각광을 받게 될것같다.

<> 회원권가격 상승

그러지 않아도 연중 만원사례를 보이고 있는 골프장들이 공무원들의
가세로 더 붐빌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개정될 체육시설법은 회원보호조항을 강화해 신설골프장의 경우
회원들의 입회금반환 요구사태를 막기 위해서 회원들을 주인으로 대접할수
밖에 없게 될 전망이다.

기존 골프장의 경우도 뉴서울CC에서 보듯 벌써부터 비회원들만으로
구성된 팀을 받지 않는 곳이 생길 정도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때 특히 주말의 경우 부킹난은 더 심화될 것이고,
덩달아 비회원들의 라운드기회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연스럽게 회원권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 골프장 수지개선효과

숙박시설 설치허용으로 가장 큰 혜택을 입는 곳은 바로 골프장이다.

골프장은 체육시설이면서도 사치성재산으로 분류되면서 턱없이 높은
세금이 부과돼왔다.

그러나 콘도나 호텔을 지을수 있게 되면 수익성을 개선할수 있는 길이
열린다.

숙박시설 설치는 골프장의 경영개선뿐만 아니라 유휴부지 활용, 이용객
편의도모라는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 교통난해소 일조

지금까지 골퍼들의 패턴은 당일 출발해 당일 귀가하는 식이었다.

당연히 골프장으로 향하는 차량들로 인해 교통난이 더 심화되기도 했다.

숙박시설이 있으면 굳이 밀리는 시간대에 출발하거나 귀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골퍼들의 차량이 자연적으로 분산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 골프에 대한 인식전환

골프장내 호텔이나 콘도에는 골퍼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투숙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골프를 안치는 골퍼가족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골프와 친숙해질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 개정될 시행령에는 회원제골프장들이 병설해야하는 대중골프장을
빨리 건설할수 있게끔 했다.

이 역시 골프대중화를 촉진해 골프가 일부계층의 운동이라는 인식을
바꿀 계기가 될듯하다.

< 김경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