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허가없이 방송/홍보물 부착 안돼" .. 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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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작업시간중 회사 허가없이 방송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
홍보물을 붙여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은 25일 효성T&C 회사측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판결에서 노조가 회사 허가없이 공장내에서 작업시간에 방송
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 홍보물을 게시, 업무를 방해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또 노조가 공장입구에서 노조사무실 사이에 설치한 깃발과 텐트 현수막
피켓을 3일이내에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또 노조가 이를 위반할 때는 집달관으로 하여금 수거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고 노조측에 통보했다.
효성T&C 회사측은 노조가 간부 농성, 작업시간 방송, 홍보물 부착 등을
통해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지난달 10일 울산지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 부산=김태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6일자).
홍보물을 붙여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은 25일 효성T&C 회사측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판결에서 노조가 회사 허가없이 공장내에서 작업시간에 방송
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 홍보물을 게시, 업무를 방해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또 노조가 공장입구에서 노조사무실 사이에 설치한 깃발과 텐트 현수막
피켓을 3일이내에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또 노조가 이를 위반할 때는 집달관으로 하여금 수거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고 노조측에 통보했다.
효성T&C 회사측은 노조가 간부 농성, 작업시간 방송, 홍보물 부착 등을
통해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지난달 10일 울산지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 부산=김태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