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개통 20일만에 붕괴위기를 맞은 경기도 안양시 안양2동
박달우회고가도로의 부실시공과 관련, 안양시가 자체조사를 거쳐 시공사에
대한 처벌요청을 해올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24일 "개통 20일만에 교량이 붕괴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제, "조사결과 부실시공으로 판명돼
안양시가 처벌요청을 해올 경우 면허취소, 자격정지, 면허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시설안전공단의 교량전문가 2명을 23일 현장에
파견, 안양시의 조사를 돕도록 했다고 밝혔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