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대통령 직속자문기구로 금융개혁위원회가 출범한뒤 6개월간의
산고끝에 중앙은행제도및 금융감독체제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금융개혁
법률안이 24일 마련됐다.

재정경제원은 <>제정법률안 1건(금융감독위원회및 금융감독원 설치법)
<>개정법률안 11건(한국은행법 은행법 증권거래법등) <>공인회계사법등
36개 법률을 일괄개정하기 위한 정비법제정법률안 1건에 대해 법제처 심의에
들어갔다.

재경원은 내달 1일 금융개혁법률안을 경제장관회의에 올린뒤 7일 차관회의,
8일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11일쯤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8월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9월 중순쯤 공포한다는 것이
1차 목표이다.

그러나 한국은행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등 금융감독기관 노조협의회가
이날 집회를 갖고 금융개혁법률안의 국회 통과저지를 위해 신한국당해체를
위한 서명작업 돌입및 총파업투쟁을 결의하는등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다 야당도 이에 동조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회통과는 지극히 불투명
하다.

더욱이 국회재경위도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뒤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8월중 국회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공산이 크다.

신한국당이 현정권의 마지막 업적이 될 금융개혁을 마무리짓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처한다 해도 정기국회 막판에나 여야간 협상에 의한 자구
수정끝에 가까스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11월말쯤 정기국회에서 확정된다해도 공포이후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새정권이 공식출범하는 내년 봄이후 한국중앙은행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예금보험공사등이 출범할 전망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