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수수료 자유화를 둘러싼 정부지침이 불명확해 투신사들의 신규상품
개발이 표류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정부의 "투신상품 승인지침"중 환매수수료
부문이 뚜렷하지 않아 최근 약 20일동안 새상품 인가신청을 전혀하지 못하고
있다.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상품승인지침에선 환매제한기간중의 현금상환이
이뤄지면 이익금의 70%이상을 신탁재산에 편입토록 했지만 이는 환매수수료가
아닌 중도해지 수수료이다"라며 "나머지 30%에 대해서 환매수수료를 부과할수
있는 것인지는 불명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새상품을 인가받기 위해선 환매수수료 체계 등을 명시한 약관을 승인받아야
하지만 환매수수료부문이 애매해 상품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그동안 단고장저로 짜여졌던 환매수수료 체계로 인해
장기채권을 사들일수 있었다"며 "이제 고객들의 투자성향이 단기화될 경우
3년짜리 회사채 물량을 소화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투신상품 환매수수료를 자유화한데 이어 지난 18일
상품승인지침을 변경, 환매제한기간(추가형 3개월미만, 단위형은 6개월미만)
중 환매신청에 대해선 이익금의 70%를 신탁재산에 편입토록 했다.

< 손희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