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코스닥시장의 입찰제도를 신주발행을 통한 단일가
공모방식으로 바꾸고 시장조성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입찰제도개선방안을
재정경제원에 건의했다.

22일 증권업협회는 최근 일부 입찰종목의 주가가 첫날부터 곤두박질치는
등 투자자보호에 허점을 보임에 따라 신주발행을 통한 단일가공모방식이나
신주공모와 구주매출을 단일가에 실시하는 제도로 바꿔줄 것을 재경원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주간증권사가 주가를 공모가이상으로 떠받치는 시장조성제도를
의무화하고 조성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또 입찰제도개선방안으로 현행 입찰제도를 유지하되 입찰최고단가를
본질가치의 1백50% 이내로 내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증권업협회관계자는 "일부에서 거론되던 북빌딩방식 (수요예측방식)은
현재 코스닥시장의 주식분산비율로는 어려워 이같은 입찰제도개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백광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