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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불리기] '김용진씨 여윳돈 6천만원 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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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을 하는 김용진(가명.54)씨는 지난 5우러 6천만원의 여윳돈이
    생겼다.

    금융상품에 가입할까 생각했는데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에 선뜻
    투자하기가 망설여졌다.

    부동산 투자는 환금성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금액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
    내키지 않았다.

    주식투자도 할 염두가 안났다.

    원금 까먹고 마음 고생하는 주식투자자를 주변에서 자주 보아온 터였다.

    김씨가 고민끝에 실권주 청약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실권주는 상장사가 주주우선공모방식을 통해 유상증자를 실시할때
    기존주주가 배정된 주식을 포기해서 발생한주식.

    주간사 증권사는 일부투자자로부터 실권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청약을
    받는데 이를 실권주 청약이라 한다.

    실권주는 보통 싯가의 25~30%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가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낮은 가격으로 배정받아 나중에 팔면 시세차익을 올릴수 있어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라 할수 있다.

    청약은 누구나 할수 있고 청약주식도 제한이 없으나 청약증거금을 1백%
    내야한다.

    실권주 청약 정기예금은 실권주 청약 절차를 몰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테크수단이다.

    실권주 청약은 청약자 스스로가 실권주 청약의 주간사 증권사를 찾아
    다니면서 직접 청약을 하는게 통상적이지만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게
    단점이다.

    반면 실권주 청약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청약절차를
    대행해 준다.

    전화 한통화로 청약할수 있으며 배정받은 주식은 본인이 지정한 증권사의
    위탁계좌에 자동으로 들어간다.

    청약주식이 상장된후 적절한 때에 주식을 처분하면 된다.

    실권주 청약 정기예금은 편리성뿐 아니라 정기예금의 확정금리에다
    실권주청약에 따르는 추가수익까지 거머쥘 수 있는 고수익 금융상품으로도
    손색없다.

    김씨의 경우를 보자.

    김씨는 6천만원으로 본인과 부인명의의 실권주 청약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1천8백만원까지는 세금우대로, 1천2백만원은 일반으로 가입했다.

    절세하기 위해서였다.

    부부나이가 50세 이상이어서 추가로 보너스금리(0.5%)까지 혜택을 받았다.

    가입후 1개월만에 김씨 부부는 미래와 사람, 국민은행, 미래산업의
    실권주 청약을 했다.

    김씨부부는 이 금융상품 가입후 1개월간 정기예금 이자로 47만9천원
    (이하 세후기준), 실권주 청약 순수익으로 1백29만2천원등 모두
    1백77만1천원의 수익을 올렸다.

    1개월간 투자원금 대비 2.95%(세후기준)의 높은 수익률을 올린 것이다.

    실권주 청약 정기예금은 금리하락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예금만기까지
    확정금리의 이자를 받을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 실권주 청약자금은 예금의 90%까지 마이너스 대출을 활용하게 된다.

    별도의 청약자금이 필요없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7월 한달동안에만 실권주 청약 실시 기업이 10개사를
    넘어 지금이 적기라고 조언한다.

    <> 유의점 =청약주식이 상장후 더 오를 것으로 보고 너무 욕심 부리다
    손해보는 경우도 있다.

    청약대상기업 선정뿐 아니라 상장후 욕심부리지 않고 팔아 자금을
    회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공모주 청약의 경우 주간사 증권사로 하여금 상장후 일정기간
    발행가격이하로 주가가 떨어지지 않게 주가조성을 하도록 돼 있으나
    실권주는 다르다.

    실권주 청약후 상장때까지는 35~40일정도가 걸리기때문에 상장시점에서
    예상외로 발행가격보다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볼수도 있다.

    기업의 주가흐름과 발행가격을 비교해 투자가치가 충분한지를 검토한뒤
    청약 대상을 골라야 한다는 얘기다.

    < 오광진 기자 >

    [ 도움말 주신분 = 조흥은행 개포지점 이용성 과장 02-558-4921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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