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9년 7월 15일부터 울산광역시에도 택지소유상한제가 실시된다.

이에따라 상한제 실시후 2년이 지난 2001년 7월 15일부터 울산광역시및
서울 등 6개 광역시에 걸쳐 2백평이상의 택지를 보유한 개인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물게 된다.

또 법인은 울산광역시에서 한평의 택지(나대지 포함)라도 취득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이를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역시 부담금을 부과받는다.

20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15일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
현재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 6개 광역시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택시소유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적용지역은 울산광역시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 등 도시계획구역
안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개인이 2백평이상의 택지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초과소유분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받게 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미 2백평이상의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2년간 초과소유분을 이용및 개발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여유를 준뒤 부과금은 2001년부터 부과키로 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