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17일 앞으로 수도권의 대단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전체 공급량의 30%만 현지 주민들에게 우선분양하고 나머지 70%는
모든 수도권주민에게 분양되며 시세차익이 30%이상 나는 경우 채권입찰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어제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용인 수지2지구에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며 용인 기흥
구리등 수도권 18개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물량의 70%가
수도권주민에게 분양된다.

우리는 이번 개정이 때늦은 감은 있으나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첫째는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전체가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며
수도권 주요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실수요자도 현지주민이
아닌 수고둬 주민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거주인가 줄고 수도권 거주인구가 늘어 나는
인구.주택센서스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된다.

둘째는 전국에서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난이 심하고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중대형
아파트분양가가 자율화됐으며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외에는 소형아파트
의무건설비율도 적용되지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대상을 굳이 서울과
구분해야 할 실익이 없음으로 이번 조치를 소규모 아파트 분양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 개정으로 위장전입이나 현지주민이 갖고 있는 청약통장의
웃돈거래 등은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용인이나 남양주의 경우 투기바람이 분지 벌써 오래됐는데
이제야 뒤늦은 대응조치가 이뤄진 것은 관계당국의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밀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아파트 투기붐이 불고 있는 용인 수지지구에 2천7백13가구의
위장전입자및 3백38가구의 부정당첨자가 적발됐다.

특히 주목할 일은 34명의 공무원이 부정당첨자에 포함돼 있으며 현지
공무원이 위장전입 부정당첨 부동산 불법거래 등의 위법행위를 눈감아
주거나 앞장서 부채질했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최근 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택지소유초과자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부동산 투기단속이 효력이 있을 턱이 없다.

이미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투기단속보다 투기발생의 소지를 없애는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

선거철만 되면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 그린벨트 규제완화니 자연보전권역
해제니 하며 투기심리를 조장한뒤 문제가 되면 뒤늦게 투기단속을 한다고
법석을 떠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아울러 이제는 부동산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내년에 새정부가 들어서면
주택보급률을 봐가며 수도권의 중대형 아파트부터 단계적으로 분양가를
자율화하되 선분양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