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식육점을 운영하는 김명환씨(40.가명)는 친구가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의 명의제공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다.

친구와 함께 금고에 찾아간 김씨는 대출서류의 채무자란에 자서
날인했으며 금고는 김씨가 단순히 명의제공한 것을 알면서도 대출해줬다.

그후 친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금고는 김씨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요고했다.

이때 명의를 빌려준 김씨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사례

지난 93년 6월 박성호씨(40.가명)는 A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2억9천5백만원을 갚기 위해 B상호신용금고를 찾아가 대출을 신청했으나
B금고측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명의제공을 요구했다.

박씨는 고향친구인 김명환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명의제공을
부탁했다.

김씨는 박씨와 담보를 제공한 박씨의 아버지등과 함께 B금고에 가서
금고직원이 시키는대로 차용금증서등 대출관계서류의 채무자란에 자서
날인했다.

이때 김씨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것일뿐 그 책임은 지지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금고직원도 김씨의 상환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B금고는 박씨의 아버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포괄근저당을
설정한후 부금대출 3억원을 취급했고 2달후 2천만원을 추가로 대출해줬다.

그러나 대출금이자 납입이 연체되자 B금고는 94년2월 김씨에게 대출금
상환을 독촉했으며 3월말엔 김씨를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시켰다.

이에 김씨는 B금고직원이 박씨에게 대출하면서 김씨에게는 상환책임을
묻지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이 장기연체하자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신에게 상환책임을 물으며 신용불량거래자로 규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구제를 요청했다.

<>조정결과

이번 사건의 쟁점은 (1) 실제 대출자가 박씨로서 타인명의이용대출인가
(2) 김씨가 명의대여자일 경우 금고가 김씨에게 상환책임을 청구할수
있는가 (3) 금고가 김씨를 신용불량거래자로 규제한 것이 정당한가로
요약된다.

우선 <>김씨로부터 명의제공한 사실을 들은 금고직원이 김씨의 상환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했고 <>실제 채무자임을 자인하는 박씨가 대출절차
및 대출금상환방법을 금고와 주도적으로 협의했으며 <>대출금이 원래
용도대로 A금고에 대한 대출상환에 사용됐기 때문에 김씨는 단순 명의
대여자로 봐야한다.

또 "금융기관이 타인명의로 대출해줄때 실제 채무자와 구체적인
거래약정이 있으면 그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실제 채무자"라는 대법원의
판례로 볼때 김씨의 상환책임은 없다고 볼수있다.

아울러 신용불량거래자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발생에 실질적으로
책임있는 사람 (실제 채무자)이므로 단순한 명의대여자로서 대출금상환
책임이 없는 김씨는 신용불량거래자로 규제할수 없다.

<정한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