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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세 제대로 안걷힐 경우 비관광 출국자도 부과"..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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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부는 관광목적 국외여행자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관광출국납부금
    (출국세)이 제대로 거둬지지 않을경우 모든 출국자가 출국세를 납부토록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종민 문체부차관은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7,8월 두달동안 출국세
    징수실적이 90%에 미달할 경우 출국세 납부를 전면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차관은 현행 법률은 출국세 부과대상이 관광목적으로 한정돼 있는데다
    출국세를 내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여행사를 대상으로 출국세 납부대행계약이 거의 마무리
    된데다 출국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개인여행자도 늘어나고 있어 일단
    추이를 지켜본뒤 최종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출국세 납부제도는 그동안 일반국민에게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은데다 관광목적의 출국인지 여부를 확인할 기관이 없어
    시행 첫날부터 공항에서 큰 혼란을 빚었었다.

    문체부는 우선 한국공항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 출국자가 많은 김포
    김해공항에서의 확인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여행사에 대한 징수업무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노웅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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