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량의 54%에 달하는 38개 품목에 대한
수산물자유판매제가 실시돼 수산물유통이 자유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지난 9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수산물 자유판매
제를 오는 9월 38개 품목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자유판매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수협의 위판장을 통해서만 거래하던 수산
물 생산자는 원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판매할 수 있게 되며 위판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위판과 중도매인을 거쳐 반출되던 수산물이 직접 반출됨에 따라 연9백
억원에 달하는 위판수수료와 중간마진이 대폭 줄게 된다.

특히 활어나 양식 수산물의 경우 유통과정이 줄어듦에 따라 소비자에게 신
속하게 공급되는 등 가격과 신선도에서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3단계 자유판매제의 대상 품목은 명태 조기 갈치 공등어 굴 오징어
등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수산물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장유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