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 내달초까지 다시 측정해 배출농도가 적합할 경우 재가동하기로 했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이옥신 농도가 10ng (나노그램 : 10억분의
1그램)이상 검출돼 지난달 16일부터 가동이 일신 중단된 대구성서
(배출농도 13.46ng) 부천 (23.12ng), 성남 (12.92ng) 등 3개 소각장에
대한 활성탄 분무시설설치 등 긴급조치가 이달말에 마무리됨에 따라
늦어도 내달초까지 다이옥신 재측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당초 재측정결과 다이옥신 농도가 10ng 미만일 경우
재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배출한도를 5ng 미만으로 정하고 재측정결과
5ng이 넘지 않을 경우 재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