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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면톱] OECD,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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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하반기부터 일부 최빈국을 제외한 회원국
    및 주요 국가들에 대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세액감면 등 조세혜택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29개 회원국 재정차관보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의를 갖고 각국이 외국의 자본과 기업유치 차원에서 제공하는
    "불공정한 조세경쟁 작업"(Harmful Tax Competition Project)을 억제하기
    위한 <>불공정 기준 <>대상국가 <>제재방법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OECD는 특히 투자대상국이 세금을 깎아준 만큼 투자국가에서도 세액공제를
    해주도록 양국간에 합의하는 간주납부세액공제(Tax Sparing Credit)를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OECD는 <>광범위한 간주납부세액공제로 각국의 재정수입이 갈수록 악화되는
    데다 <>국제투자자금의 흐름이 왜곡되며 <>자본자유화및 신금융상품 개발로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내년 3월까지 재정위원회에서 이와관련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각료이사회
    의 승인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세특혜경쟁은 특히 금융산업분야에서 치열한데 바하마 케이만제도
    등 이른바 "조세천국"으로 불리는 나라는 금융기관에 대한 법인세 등 모든
    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홍콩 싱가포르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도 특정
    금융중개기관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낮추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
    낮은 세금을 물리고 있다.

    OECD의 이같은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금융자산에 대한 조세면제를
    통해 금융자본을 유치해온 역외금융센터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며 상대적
    으로 역내금융기관들은 보다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이점을
    누리게 된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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