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가 8월1일 이후 신규
계약분부터 현재보다 평균 3.1% 인하된다.

또 중고차를 판 사람은 잔여책임보험료를 환불받을수 있게 되며 책임보험금
보상한도가 사망시 현행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지급기준이
대폭 현실화된다.

재정경제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제도개선안을 마련, 내달 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책임보험(의무보험)에도 종합보험과 같은 할인 할증제도를
도입, 사고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차별화하기로 했다.

보험료 할증대상은 대상자의 6.3%에 그쳐 가입자 전체로는 책임보험료가
평균 3.1% 내려갈 것으로 재경원은 예상했다.

또 차량 양도및 양수과정에서 책임보험의 권리및 의무가 양수인에게
자동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한 현행 약관을 폐지, 양도인은 책임보험료를
환급받도록 하고 양수인에게는 본인의 조건에 따라 보험료율이 새로 적용
된다.

이와함께 <>책임보험금 보상한도 인상(사망및 후유장해의 경우 현행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조정) <>사망위자료 지급대상 확대(형제자매및
동거중인 시부모및 장인 장모 추가) <>식물인간및 전신마비환자에 대한
개호비(가정간호비)지급기준 신설(1일 3만5천원)등을 통해 교통사고보험금
지급수준을 법원판결액의 58%에서 63%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종합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한도를 현행 최고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무보험자동차에 위한 상해한도도 종전 최고 1억원에서 최고
2억원으로 각각 인상했으며 책임보험의 기본보험료가격도 자유화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