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민사합의2부(재판장 손윤하부장판사)는 11일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한 (주)삼립개발에 대해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또 보전관리인으로 김지태씨(서울 송파구 삼전동)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회사의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채권단인 제2금융
권에서도 재산보전처분에 동의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삼립개발은 지난달 건설업계의 불황에 따른 자금난으로 춘천지법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김인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