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을 갖고 있는 재벌그룹 2세 등 미성년자들의 명단과 주식보유 내역
이 올해 초 개통된 국세통합시스템(TIS)에 빠짐없이 입력돼 세무당국으로부
터 집중적인 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10일 "상장주식 보유 미성년자들이 주식을 추가로 증여받거나 신
규매입 또는 보유 주식 매각 등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와 미성년자가 주식을
신규로 보유하게 되는 등의 사례에 대해 증권당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는 대로 TIS에 입력, 누적관리에 나서 증여세 등의 탈세 여부를 가릴 방침
"이라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상장주식 보유 미성년자들 가운데 지난해까지 주식을 증여받았
거나 매입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자들이 이미 제출한 증여세신고서를 토대
로 증여세 경정조사 또는 주식매입자금출처조사를 이미 마무리지었으며 미조
사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올들어 상장주식을 증여받았거나 매입한 경우와 앞으로 이루어지는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TIS에 해당 내역을 입력하고 보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
출하게 돼있는 증여세신고 내용에 대한 경정조사에 착수, 성실신고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초 개통된 TIS에는 부동산,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개인
이 보유할 수 있는 재산내역이 빠짐없이 입력돼 있으며 지난 5월 마감된 종
합소득세신고 이후 개인별 금융자산내역이 추가로 보태져 미성년자들의 재산
변동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세원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