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구리도매시장을 활성화시켜 주세요"

지난5월 개장한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기존 도매시장들의 불공정
위탁도매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리도매시장 관리공사와 입주 상인들에 따르면 농수산물 유통 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상 공영도매시장 개설구역내에서는 이곳의 경매를
거치지 않은 농수산물은 사고 팔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도매시장의 상인들이 아직도 산지와 소매상
사이에서 불법적인 도매거래를 일삼고 있다는 것.

하루 2백~3백t 정도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동대문구 청량리 동부청과의
경우 공영 도매시장을 거친 물건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구리도매시장
관계자들은 말한다.

특히 농안법에는 공영시장이 개설되면 이런 후적지(시장 개설구역내
도매거래시장)에 대해 거래제한구역과 품목고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농림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시장 정상화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관리공사는 주장한다.

이 조치를 취할 경우 상인들이 당장 생계에 지장을 받는 등 커다란 파급
효과가 생길 것을 우려해 우물쭈물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구리도매시장 관계자들이 거꾸로 생계에 지장을 받게
됐다는게 이들의 지적이다.

현재 구리도매시장의 거래량은 농산물 1천t 수산물 2백20t 등 1천2백여t으로
당초 계획 거래물량인 2천4백t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관리공사 문종현 기획홍보과장은 "그들은 도매시장 개설당시 기존 청량리
도매상인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자격평가에 가산점을 주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자격미달 또는 그밖의 이유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며 "구리도매시장은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91년7월부터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구리시가 힘을 합쳐 모두 1천1백36억원
을 투입해 건립한 공공시설인데도 당국이 "나몰라라" 하는 것은 국가적인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구리시에 따르면 농림부 서울시 등과의 협의에서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아직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최근 농림부의 자문에대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거래제한구역과 품목고시를 해줄 것을 당부하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리도매시장 중도매법인 1만여명은 최근 청량리 동부청과
중도매인의 허가를 취소하고 거래제한구역과 품목고시를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 김주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