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급 대형 음식.숙박업소와 유흥업소,부동산임대업자 등
1만8천여명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중점 신고관리대상으로 선정, 엄격한
세무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연간매출액이 5천만원을 넘는 음식.
숙박업소, 일부 대형할인점중 신용카드 가맹을 안했거나 결제를 기피한
2천3백개 사업자에 대해선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9일 97년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7월1일-25일)안내를 통해
대형 음식숙박업소등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신고 때 매출액등을 불성실신고했으면 수정신고후 추가세금을 내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청소년상대 고급 유행의류 판매업소를 비롯, 골프관련 사업자,
휴대폰판매등 통신사업자, 이벤트업종,결혼사진등 결혼관련 사업자, 부동산
컨설팅업소, 대형 외식업소등도 상대적 호황업종으로 분류, 중점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전 고급 유흥업소등 중점 신고관리
대상 사업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입회조사 결과와 종전의 신고내용 분석
사항, 각종 세원관리자료 등을 토대로 수입금액등을 추정, 서면으로 개별
통보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되돌려 받으려는 부정
환급혐의 사업자 4천5백여명을 골라내 세금계산서 수수 사항, 환급서류의
정당성 여부등 철저한 현지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연간 매출액이 2천4백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뚜렷한
탈세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간섭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번 부가세신고 대상자는 법인 17만명과 개인사업자 가운데 <>일반과세자
95만명 <>간이과세자 29만명 <>과세특례자 1백22만명등 모두 2백63만명이다.

법인 및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분의 사업
실적을 <>개인 일반과세자중 지난 4월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와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는 지난 1월1일부터 6개월동안의 사업실적을 각각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정구학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