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신규설립이 부분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은행법 개정안에 은행인가 심사기준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한뒤 고시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늦어도 연말까지 마련, 내년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설립 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추후 마련될 은행업 진입요건은 현행 진입요건보다 객관화.명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진입기준은 <>자본금(시중은행 1천억원이상, 지방은행 2백50억원
이상) <>경영진(임원이 한정치산자등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금융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출 것) <>건전성(예금자보호및 건전한 신용질서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주식소유제한 등이다.

재경원은 금융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내용과 현행 기준등을 감안, 경쟁력을
구비한 은행만이 신설될수 있도록 인가기준을 엄격히 설정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재경원 김진표 은행보험심의관은 "만약 은행이 지급불능사태에
처할 경우 정부가 최종대부자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요건만 충족하면 설립할
수 있다는 준칙주의를 은행부문에서 수용할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심의관은 또 "동일인 소유한도(시중은행 4%) 준수여부를 엄격히 가려내고
주식매입자금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현재 경영진의 일정비율이상을 금융업 경험자로 제한하거나 주요
주주의 재무구조를 심사과정에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자본금이 8천6백억원안팎인 점을 감안, 자본금 규모의 대형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적합여부를
따진뒤 추천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신규은행의 설립은 결코 쉽지 않을 전망
이다.

따라서 하나.보람은행등의 선례를 볼때 대형우량종금사등 기존 금융기관의
전환 방식을 통해서 극소수의 새은행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