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투기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8일 이달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시도 경찰청과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 전국 9백65개 주요피서지에 대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휴지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등이며
취사금지구역에서는 취사하는 행위가 단속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지난해에는 7~8월 피서철 쓰레기 투기단속결과 4천2백45건을
적발, 3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