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되지 않은 평장형태로 매장해야한다.
또 화장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된다.
서울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장묘시설관리조례를 개정, 시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은 분묘 구조를 평장으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화장률을 높이기위해 화장장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 묘지부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위해 조성묘지는 5평방m 이내,
비조성묘지는 10평방m 이내로 사용면적을 줄이고 납골묘지 사용면적은
20평방m 이내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납골묘지를 개인형 부부형 가족형 등으로 구분, 시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묘지사용료 징수단위를 평에서 평방m로
바꿨다.
<김준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