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이 없어 건물을 지을수 없었던 토지소유자가 보험사로부터 개발자금을
대출받을수 있는 길이 트였다.

교보생명은 7일 한국부동산신탁 대한부동산신탁 한국토지신탁 등 국내 3대
부동산신탁회사와 업무를 제휴, 이달부터 "부동산신탁 수익권증서 담보대출"
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출은 부동산신탁 수익권증서 담보력의 70% 이내에서 토지나 건축물 등
해당 부동산의 개발자금을 개발이 완료될때까지 빌려주는 것으로 대출금리는
연12.5~15.5%다.

교보는 대출한도내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한도대출"로도 대출이 가능하며
토지개발이 완료되면 대출금을 일시상환케할 예정이다.

부동산신탁 수익권증서는 부동산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의 뜻에 따라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의 개발.관리.담보.처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행하는 증서로 수익증권과는 달리 매매.양도가 불가능하다.

부동산 소유자가 교보에 이 대출을 신청하면 교보가 자체 사업성 검토과정을
거쳐 부동산신탁회사에 의뢰, 수익권증서를 발부받아 담보력의 70%이내에서
대출금을 내주게 된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