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부터 농공단지 안에서도 임직원용에 한해 주택건설이 허용
된다.

또 인천 경인주물단지 주면 농지 2천여평이 공업지역으로 변경돼 확장
된다.

7일 건설교통부 산업입지지원단은 지난 2개월간 접수된 제도개선 건의사
항 32건중 <>농공단지내 주택건설및 서비스업종 설치허용 <>경인주물단지
주변땅 용도지역 변경등 3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다음달중 "농공단지 통합개발시책 통합지침"을 재정,
농공단지내 임직원용 주택건설및 농기계수리소등 관련 서비스업종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