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나 보호대상 야생동식물의 포획및
채취는 물론 이식 가공 수출 반출 유통 보관행위가 모두 법으로 금지된다.

또 군사용지 가운데 통일이후 군사적 용도가 폐기되는 지역중
우수생태계는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유상으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6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보호대책신설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 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우선 천연기념물이나 특정야생동식물로 지정된
이후에도 서식상태가 계속 악화된 반달곰과 크낙새 두루미등을 비롯
멸종위기가 심화된 동식물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8월말까지
대통령령으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선정하기로 했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선정되면 환경부는 이들 동식물의 유통을
관리하고 종별및 서식지별로 대책을 수립, 환경부장관이 직접 보호대책을
실시하거나 관계부처에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나 보호야생동식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법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하며
불법포획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문화
했다.

또 이들 동물을 잡기위해 화약류 덫 그물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농약을
살포 주입하다 적발되기만 해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들여오는 동식물은 반드시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한편 통일이후 생태계보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가 보유한 군사용지
가운데 우수생태계는 통일이후에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유상으로 인수받을 수 있고 통일후 북한지역중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자연은
임시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