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취득자에게 그 취득재원을 조사하여
증여세 납부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금융소득을 수령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원천징수를
하고 그 내역을 국제청에 통보하게 된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종합과세에 해당되어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때 국세청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원천징수
자료를 근거로 성실신고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금융소득자료가 종합과세 이외의 용도, 즉 명의자가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닌지 또는 불법행위를 하여 취득한 것은 아닌지 등의
용도로 쓰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정부에서는 금융실명제를 다소 보완하여
국회에 제출중에 있다.

대통령긴급재정명령 16호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금융실명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그 명칭도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여 일반 법률로 대체토록 하고 있다.

보완되는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거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40%)에 의한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엔 고객의 금융소득자료가 원천적으로 아예 국세청에 통보조차 되지
않는 것이다.

즉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금융기관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도록 신청하는 경우에 40%로 분리과세토록 하고 있다.

한편 금융소득이 통보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상속.증여세를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속인과 만 30세미만의 수증인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자료를 일괄해서 조회할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한시적으로

<1>중소기업의 창업및 증자자금과 창업투자조합 등 벤처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며

<2>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에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일정수준의 부담금을
부과한후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있다.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할 뿐만 아니라 출자금을 과세자료로 하여 과거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문제삼지 않는다.

자금출처조사를 면제받을수 있는 출자부담금은 출자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출자액의 10%이고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하고
있다.

이때 출자부담금은 출자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건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1>만30세 미만인 자가 출자하는 경우
<2>다른 사람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출자하는 경우
<3>출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 또는 회수하는 경우
<4>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출자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자금출처조사
면제를 배제한다.

셋째 실명전환 의무기간 이후에 실명전환한 경우 긴급명령 시행일을 기준
으로 매년 10%씩 과징금 부과율이 높아져 최고 60%까지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현행 수준인 40%로 하향조정 하였다.

이것은 당시 증여세 최고세율이 55%인 점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었으나
현재는 최고세율이 45%로 하향되었기 때문이다.

* 도움말 주신 분 : 남시환 < 회계사 >

(02) 508-0052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