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금융정보] '비거주자의 송금과 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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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김기태(국민인 비거주자에 해당)씨는 금년에도
8월에 입국하여 두달정도 국내에 머물 예정이며, 입국하기 전에 국내로 미화
10만달러를 송금하여 원화로 환전한 다음 이를 1년정도 정기예금에 투자할
예정이다.
그리고 1년후 다시 국내에 들어올 때에는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이를 미국
으로 다시 송금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보다 이자율이 5%이상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김기태씨의 투자계획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첫째 국민인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국내로 외화를 송금하는 과정에 전혀
문제점이 없는가.
현행 외국환관리 규정에서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송금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비거주자의 국내송금이 동일자 동일인(수취인) 동일점포를 기준으로
2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당해 송금내용을 관할세무서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송금액이 건당 10만달러를 초과하는 송금내용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수취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외화를 송금받은 경위(외화를 취득한
경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된다.
둘째 외국에서 송금된 돈으로 국내에서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할수
있는가.
국민인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금융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수 있다.
즉 국민인 비거주자는 송금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거나 외화를 외화예금에
예치 또는 직접 인출할수 있으며, 원화로 환전한 돈을 정기예금 신탁상품
채권 등에 투자할수 있다.
셋째 국내로 송금된 돈을 국내에서 정기예금 등의 금융자산에 1년정도
운용하고 난 다음 해당금액을 다시 미국으로 송금할수 있는가.
현행 외국환관리 규정에 따르면 비거주자는 최근 입국일이후 국내에서 체류
하는 동안 환전하거나 송금받은 금액범위 내에서만 다시 외화를 매입하거나
국외송금을 할수 있다.
그러므로 김기태씨가 1년후 재입국하여 정기예금 해지금액을 미국으로 다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송금사유가 있어야만 송금이 가능하다.
따라서 외국으로 다시 송금할 돈이라면 1년이상 장기로 국내에서 투자해서는
안되고 체류기간중에 해지가 가능한 단기상품(RP, 표지어음, 단기성정기예금,
CD 등)에 투자하여야 한다.
넷째 국민인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즉 순수한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를
하게 된다.
그러나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으면
금융소득에 대해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로 종합과세한다.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우리나라와 비거주자의 거주국가간에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며, 조세협약이 체결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27.5%로 원천징수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7일자).
8월에 입국하여 두달정도 국내에 머물 예정이며, 입국하기 전에 국내로 미화
10만달러를 송금하여 원화로 환전한 다음 이를 1년정도 정기예금에 투자할
예정이다.
그리고 1년후 다시 국내에 들어올 때에는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이를 미국
으로 다시 송금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보다 이자율이 5%이상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김기태씨의 투자계획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첫째 국민인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국내로 외화를 송금하는 과정에 전혀
문제점이 없는가.
현행 외국환관리 규정에서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송금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비거주자의 국내송금이 동일자 동일인(수취인) 동일점포를 기준으로
2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당해 송금내용을 관할세무서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송금액이 건당 10만달러를 초과하는 송금내용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수취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외화를 송금받은 경위(외화를 취득한
경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된다.
둘째 외국에서 송금된 돈으로 국내에서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할수
있는가.
국민인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금융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수 있다.
즉 국민인 비거주자는 송금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거나 외화를 외화예금에
예치 또는 직접 인출할수 있으며, 원화로 환전한 돈을 정기예금 신탁상품
채권 등에 투자할수 있다.
셋째 국내로 송금된 돈을 국내에서 정기예금 등의 금융자산에 1년정도
운용하고 난 다음 해당금액을 다시 미국으로 송금할수 있는가.
현행 외국환관리 규정에 따르면 비거주자는 최근 입국일이후 국내에서 체류
하는 동안 환전하거나 송금받은 금액범위 내에서만 다시 외화를 매입하거나
국외송금을 할수 있다.
그러므로 김기태씨가 1년후 재입국하여 정기예금 해지금액을 미국으로 다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송금사유가 있어야만 송금이 가능하다.
따라서 외국으로 다시 송금할 돈이라면 1년이상 장기로 국내에서 투자해서는
안되고 체류기간중에 해지가 가능한 단기상품(RP, 표지어음, 단기성정기예금,
CD 등)에 투자하여야 한다.
넷째 국민인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즉 순수한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를
하게 된다.
그러나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으면
금융소득에 대해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로 종합과세한다.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우리나라와 비거주자의 거주국가간에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며, 조세협약이 체결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27.5%로 원천징수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