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일부 식당에서 자행되는 대동물 잔학행위에
철퇴를 내릴 방침이라고.

이 주는 앞으로 신선한 바닷가재 술취한 참새우 비명을 지르는 새우 등을
제공하는 식당주를 2년의 징역형이나 1만호주달러(한화 약 6백8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법안을 마련중이다.

그동안 일부 식당들은 살아있는 참새우를 술에 흠뻑 적셔 튀기거나 산채로
불에 구워 새우의 비명소리 를 들려주는 요리를 제공해 왔다.

특히 살아있는 바닷가재의 껍질을 살짝 벗겨 손님들이 접시위에서
바둥거리는 가재의 살을 집어먹는 요리는 새 법안의 최우선 표적.

인간사를 다스리는데도 급급한 나라에서야 동물학대에까지 신경이 미치는
여유가 부러울 터다.

<김혜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