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개발 증자 허용 .. 서울지법 입력1997.07.04 00:00 수정1997.07.0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3일 97년중 고려개발의 증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리계획 변경인가결정을 내렸다. 고려개발이 발행할 신주는 총 1백만주로 액면가 5천원이며 이에따라 고려개발의 자본금은 50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메리츠 김용범, 스톡옵션으로 814억 수령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사진)이 작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814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메리츠금융이 19일 공시한 2024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지난해 8월 스톡옵션 99만21... 2 스토리(IP), '기업가치 90조' AI 공룡 앤트로픽 기술 활용한다 블록체인 기반 지식재산권(IP) 프로토콜 스토리(STORY)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Anthropic)의 AI프로토콜을 채택한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앤트로픽은 AI 모델 '... 3 거래소, 심플랫폼·더즌 코스닥 신규 상장 승인 한국거래소는 심플랫폼과 더즌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의 공모가는 각각 1만5000원과 9000원이다. 매매 거래는 오는 21일과 24일부터 각각 개시된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