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대량배출사업자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조치가
음식점규모에 따라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단계별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30일 당초 7월부터 1백인이상 집단급식소및 33평(1백평방
미터)이상의 일반음식점 5만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조치를 음식점규모에 따라 7월부터 98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1천인이상 집단급식소와 6백60평방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및 일반음식점,하루평균 급식인원 1천인이상의 집단급식소
호텔 콘도미니엄 <>10월부터 객실면적 3백30평방미터 이상의 휴게및
일반음식점, 5백인이상 집단급식소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또 98년 1월부터는 1백평방미터 이상의 음식점과 대규모점포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1백인이상 집단급식소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의무적으로
줄여야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지자체 또는 민간이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퇴비화 사료화
전문처리업체 농축산가 또는 퇴비 사료제조업체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처리해야한다.

또 감량화기기를 설치해 스스로 처리할 경우에는 탈수건조에 의한
방법으로 함수율 75%이하로 감량하거나 발효 건조에 의해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해야한다.

환경부는 당초 7월부터 전면시행하려했으나 영세음식점이 다수
포함돼있고 기기공급능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시기를 사업장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