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1만원씩 징수하는 출국세(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제도가 졸속입안과 부처간 협조미비등 사전준비부족으로 7월1일 전면
시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9일 한국공항공단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광진흥개발기금 명목으로
걷는 출국세는 12세이하와 65세이상 노년층과 취업 상용출장 이민
공무외교목적의 출국자 등은 면제하고 일반여행객들에게 부과토록
돼있으나 징수방법과 형평성을 둘러싼 시비로 시행에 부작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출국세를 걷고있는 문화체육부는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를 통해 출국세를 걷고 개인적으로 여행하는 사람이나 항공사를
통해 항공권만을 구입한 일반인들은 자율적으로 세금을 내도록해 실효성
마저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이들에 대한 납부및 면제확인을 출국창구에서 공항직원이 하도록
되어있어 혼란과 시비가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공단관계자는 "출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여행 목적인지,
비즈니스인지를 확인하거나 연령이나 신분을 조사해 출국세를 징수하는
것은 국제공항의 업무 관례상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출국세는 입안과정에서 여론 수렴이 제대로 안된데다 공항관리를 맡는
공항공단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문체부의 사전협의가 제대로
되지않아 공단직원들은 출국세 부과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못받아 혼란을 겪고있는 상황이다.

관광업계나 여행사들도 출국세 부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출국세가 부과대상에 형평성을 잃은데다 징수창구의
혼란으로 관광진흥기금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대해 문체부는 공항내 은행에 출국세 인지를 팔도록 창구를 개설,
개인들의 자율적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반인들이 1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자율적으로 낼지는 의문이라고 공단 직원들은 밝히고 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