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섭외성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
비등의 예산을 기준보다 초과해 편성,유용하거나 복리후생비등의 예산을 섭
외성 경비로 쓰다가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27일 지방자치단체의 경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
한 결과 4백25건의 위법 부당사례를 적발,관련자를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징
계 고발및 인사자료 통보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지난 2월19일까지 56개 지자체(광역5개,
기초 5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자치단체들 사이에 행사개최,선물이나
기념품 경비,산업시찰,해외여행등 선심성 경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감사결과 수원시 기획실의 경우 지난 94년1월부터 96년 10월까지 6백10회
에 걸쳐 실제 출장은 가지 않고도 출장한 것처럼 허위의 출장명령서및 여비
지출결의서를 작성,회계과로부터 1억6천7백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실은 이 경비를 과직원 교통비보조 야근식대 과회식비등으로 변칙 사
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관련자 1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29명에 대해서는 인사자료
등을 통보하는 한편 4명을 고발하고 3백15건에 대해 주의,19건은 통보조치
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