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의 합작법인인 "제3섹터"가 시행
하는 도시개발사업에는 토지수용권이 부여되고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
는 민간업체도 도시계획 입안을 할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토의 등을 거쳐 오는 하반기에
제정,정기국회에 제출예정인 도시개발법에 이같은 내용을 담을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
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제3섹터 민간기업 등으로 다
양화하고 국가와 공기업,지자체는 물론 제3섹터에 대해서도 토지수용권을
부여키로 했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토지수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협의매수에 의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만 사업을 허용하되 도시개
발사업 완료후 사업지구내 땅을 환지해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매입할수 있
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이나 밀도 유치시설 등을 담은 상세계획을
수립할 때는 참여하는 민간업체가 구체적인 내용을 제한할수 있도록
해 도시개발에 민간의 창의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수 있도록 할 방침
이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