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경영실적이 우수한 대형 상호신용금고는 지방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적어도 10여개의 지방은행이 무더기로 설립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지난 83년이후 처음으로 내년중 새로운 신용금고 설립이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발전방안을 확정,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내년 12월부터 외국은행의 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됨을 감안,
내년 상반기중 신용금고의 지방은행전환기준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대체로 자산운용 건전성이 뛰어나고 여수신 및 자본금규모가
크며 경영의 효율성이 높은 금고가 지방은행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내년중 객관적인 신규인가기준을 마련, 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동적으로 신용금고를 신설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지난 4월 합병금고에 지점 1개 설치권을 준데 이어 오는
12월부터는 우량금고로 선정될 경우에도 1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7월중 우수금고를 선정하기위한 절대평가기준을 마련,
오는 12월중 96년도 결산실적을 토대로 우량금고를 뽑기로 했다.

재경원은 내년 상반기중 신용금고연합회에 중앙금고 기능을 부여,
<>금고간 또는 금고와 금융기관간 자금이체 및 결제 <>금고에 대한 예금
대출 및 지급보증업무 <>카드업무 유가증권매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올하반기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근로자우대저축상품 취급을
허용하며 표지어음발행한도를 어음할인평잔의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유가증권취득한도(자기자본이내)를 확대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