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1일부터 생명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부당하게 할인해주거나 특별이익
을 제공할때는 최고 3천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보험감독원은 27일 보험감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생명
보험협회의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안을 인가했다.

새협정은 생보사가 보험료를 부당하게 할인해주거나 특별이익을 제공.약
속하는 경우 제공된 이익(또는 약속한 금액)전액을 3천만원이내의 범위에
서 부과,생보협회에 납부토록했다.

부과금을 제때 납부하지않는 생보사에 대해서는 1차로 5%의 가산금을 부
과하고 2차로는 보험모집인 시험및 신규등록을 단계적으로 제한키로했다.

새협정은 또 계약서를 계약자동의없이 작성할경우 납입된 보험료 전액 또
는 최저 1천만원을 제제금으로 부과토록했다.

이와함께 다른 생보사의 모집인및 대리점 임원.사용인을 모집인으로 스카
웃할수없도록 제한했던 부당스카웃 규제대상범위를 확대,대리점과 대리점의
임원.사용인및 내근직원으로도 스카웃할수없도록 했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