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제도 발전위원회를 열고 총 규모가 5조8천억원에 달하는 국고보
조금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목적이 유사한 사업,소액보조사업등
5개부처 80개 사업을 27개 사업으로 통폐합키로했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일본뇌염 장티푸스 예방접종약품비등
6개 사업이 1개 사업으로 통합되는등 모두 44개 사업이 16개로 통합되며
해양수산부는 15개 사업이 3개로,농림부는 12개가 5개로,환경부는 7개
에서 2개로,내무부는 2개 사업이 1개로 각각 통합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처럼 국고보조사업이 통합될 경우 지자체들은 그
동안 예산 전용을 하지 못했던 사업간 예산 전용이 가능하게되며 그만큼
예산집행에서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국고보조금사업 통합을 98년도 예산편성시부터 반영하
기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 국고보조금제도와 관련,<>포괄보조금제도 도입
<>광역과 기초단체간 지방비 부담기준 마련 <>국고보조금 상호간 전용허
용등의 과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키로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방공사도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될수 있도록하고 토지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또는
감면되도록하는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추진키로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