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엔젤펀드(개인투자조합)에 대해 소득세감면 등의 세제혜택
이 주어진다.

26일 재정경제원은 금융개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자금운용을 투자자가 직접
하는 엔젤펀드에도 세제혜택을 주기로 하고 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신기술 금융업자가 출자한 조합만이 세제혜택을 받아
왔으나 내년부터는 신기술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신기술 사업금융회사에
조합자금 관리를 맡기기만 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법 제정안에 신기술금융회사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조합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 신기술금융회사가 조합의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조합자금의 운용업무
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신기술투자조합으로 인정되면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주식양도시 거래세 등을 면제받게 된다.

신기술사업의 범위는 <>제품개발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제품화하는 사업 <>기술도입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사업 등으로
현재와 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