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주주 2차 납세의무 "위헌" .. 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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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계하지 않은 소액주주나 형식상 명의만 빌려준
주주에게까지 회사가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해 2차납세의무를 지우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39조는 일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은 26일 정기대씨 등 9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총발행주식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 개정된 현행 국세법도 과세부담의 책임이 있는 과점주주의 범위에 대해
형식적인 기준만을 제시해 위헌이 소지가 있는 만큼 법률개정의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따라 친척 등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다가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세금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소수주주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차 납세의무는 비상장회사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형평성과 실질과세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현행 관련 법조항은 국가재정의 확보라는 명분으로
소액주주에게까지 법인의 체납액전부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워 소수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뿐 아니라 사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7일자).
주주에게까지 회사가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해 2차납세의무를 지우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39조는 일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은 26일 정기대씨 등 9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총발행주식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 개정된 현행 국세법도 과세부담의 책임이 있는 과점주주의 범위에 대해
형식적인 기준만을 제시해 위헌이 소지가 있는 만큼 법률개정의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따라 친척 등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다가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세금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소수주주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차 납세의무는 비상장회사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형평성과 실질과세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현행 관련 법조항은 국가재정의 확보라는 명분으로
소액주주에게까지 법인의 체납액전부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워 소수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뿐 아니라 사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