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하도급 금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할수 없었으나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에 과징금 부과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과징금 산정기준
을 마련했다.

그동안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은 시정명령, 법위반 사실의
공표명령, 입찰 참가자격 제한요청, 고발 등에 그쳐 경제적 제재수단이 미흡
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제정,
이를 지난 4월1일 이후의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기준에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위반 유형
가운데 계약서 미교부(선시공)및 서류폐기 <>내국신용장 미개설 <>건설하도급
계약 불이행및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 대금의 부당 결정 <>물품 등의 구매 강제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청구 <>부당대물변제 <>부당 경영간섭 <>부당 수령거부 <>보복조치
<>탈법행위를 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그러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선급금 미지급 <>부당
반품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 <>하도급 대금이나 어음 할인료 미지급
<>관세 등 환급액의 미지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미조정
등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으로도 대금지급이나 지연이자
부과가 가능하므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이거나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 수급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원회가 대금지급 등의
명령 외에 예외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위반업체가 피합병된 경우 합병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하지만 해산 또는 파산하거나 부도를 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