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7.06.24 00:00
수정1997.06.24 00:00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지 않고도 우편을 이용해 주소 등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을 바꿀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5백20종인 민원우편 취급대상 가운데 23종을 폐지하는
대신 53종을 추가해 모두 5백50종으로 늘려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민원우편 대상은 내무부가 자동차비과세신청 등
7종으로 가장 많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