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현재의 4%에서 8~10%로 넓히되 대주주에 대한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중은행 소유및 지배구조를 개선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주주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에 일정한 배율은 곱한 금액이내로 규제하고,
다른 은행을 통한 우회대출도 막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서 주주에대한
대출을 관리토록하겠다는 구상인 것 같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내주중 발표가 나와봐야 알 일이지만 기본방향은
옳게 잡았다고 본다.

은행의 경영부실이 주인이 없기 때문이고 보면 지배주주가 나올 수 없게돼
있는 현행 은행주소유상한은 시급히 개정돼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은행에 지배주주가 생기게되면 은행이 그 사람의 시금고화할 우려가
크다는 인식도 결코 만만치않은 만큼 거게대한 안전장치마련도 또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은행주식 소유상한을 확대하려는 것이 금융에대한 정부의
인식전환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기대를 갖는다.

주인이 없는 은행에대해 제도적인 뒷받침도 없이 멋대로 행사해온 관치를
지양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한보사건으로 "금융자율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장추천권을 가진 비상임이사회가 열리기도 전에, 단한주도
없는 시중은행 은행장후임까지 재경원이 내정했던게 불과 얼마전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기대가 김치국부터 마시는 꼴이 될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은행주 소유상한을 4%에서 8~10%로 늘리는 것은 숫자적인 차이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정부관게자들의 설명을 우선 그대로 받아 들이고
싶다.

바로 그런 점에서 소유 상한을 8~10%로 확대한다면,그것은 감독당국의
사전승인등 부대조건없이 적용돼야 한다.

한반도까지는 누구나 은행주식을 가질수 있고 그 주식소유에 따른 권한,
예컨대 비상임이사 피선등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주식보유량에 관계없이 5대그룹은 은행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다는
현행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거나, 금개위인처럼 기본한도는 4% 그대로
두고 감독당국 승인을 받아 10%까지 취득을 허용하되 승인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면 진정한 의미에서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거듭말하지만 이제 은행에 주인을 찾아줘야할 때가 됐다는 점을 재경원은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주식취득에 대한 복잡한 승인절차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규정을 둬
앞으로도 은행경영을 정부에서 좌지우지 하려들어서는 안된다.

대주주에 대한 대출규제장치는 필요하지만 현실성이 있어야한다.

대출한도를 지나치게 줄여잡는다면 대주주가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 예외를 인정하는 형식이 된다면 이 또한
문제가 없지 않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