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산지가 개발면적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50% 경감된다.

또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한해 개발부담금이 3천만원을 넘어설 경우 담보만
제공하면 1년동안 납부를 연기하거나 5년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20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 공장 유통단지 화물.여객자동차터미널 공공체육시설
판매.창고시설 설치사업에 한해 산지가 총개발면적의 70%이상을 차지하면
개발부담금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춰 부과하게 된다.

이와함께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땅값 책정과 관련, 취득세및 등록세
납부시의 과세표준액을 매입가격으로 인정하는 한편 법인의 경우에는 회계
장부에 기재된 매입가격을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협동화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의 경우 종전에는 전체 인가
면적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개별 업체별로 부과 기준
면적을 적용하게 된다.

< 김상철 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