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19일 신규채용 교수에 대해 계약제를 도입, 일정기간이
지난 뒤 정규교수로 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수 채용제도 개편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에 새로 채용하는 50여명을 비롯 신규 임용
교수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계약제로 채용, 교육 및 연구능력을
검증한 뒤 정규교수로 임용키로 했다.

서울대는 또 여학생이 전체의 25%에 달하고 있지만 여교수의 비율은
극히 낮은점을 감안, 여교수의 비율을 대폭 늘리고 타대학 출신 교수의
비율도 확대키로 했다.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는 정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계약에
의해 총장이 임용하는 준공무원의 신분을 갖게 되며 부교수 및 조교수는
각각 4년, 전임강사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에 의해 임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