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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란주점 특별 단속 실시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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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다음달 15일까지 단란주점을 대상으로 불법변태영업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경찰 소방본부 민간단체 공무원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해 미성년자 고용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또 영업시간 위반,영업장 무단확장 또는 구조변경 행위 등도
    단속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자치구별로 유흥취약지구를 선정해
    건전한 영업활동을 유도하는 가두 캠페인을 전개토록 할 방침이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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