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전국 5대권역 관광자원 개발 .. 문화체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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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1년까지 서울 근교권은 종합관광지로, 인천권은 해양관광지로
각각 육성되는 등 전국이 5대지역으로 특화된 관광지로 본격개발된다.
문화체육부는 효율적인 관광지 개발을 위해 전국을 <>중부 <>충청 <>서남
<>동남 <>제주 등 5대권 24개 소관광권역으로 나눠 테마별로 관광지를
개발하는 "제2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97~2001년)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문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경원 등 12개 부처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관광정책심의위원회를 19일 개최, 이 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민자를 포함해 총 42조의 예산이 투입되는 제2차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는
신규개발예정지 2백41개소에 대한 개발계획과 관광안내체계, 관광상품개발
계획도 들어 있다.
문체부가 마련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따르면 중부권의 경우 서울
근교권, 설악산, 춘천권, 치악산권, 강릉태백권, 인천권 등 6개 소관광권역
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서울근교권은 종합관광지로, 인천은 해양관광지로
각각 육성된다.
또 충청권은 태안해안권, 공주 부여권, 청주 속리권, 충주호권 등 4개
소관광권역으로 나눠지며, 주로 온천 관광지로 중점 개발될 수 있도록 했다.
서남권은 변산해안권, 서다도해권, 남다도해권, 광주근교권, 전주군산권,
지.덕(지리산, 덕유산)산악권 등 6개 소관광권역으로, 주로 예술적인 측면과
해양관광자원의 특성을 살리는 관광권역으로 개발된다.
동남관광권은 안동권, 주왕산, 대구근교권, 부산경주권, 합천권,
한려해상권, 울릉도권 등 7개 소관광권역으로, 유교문화와 신라문화권을
연계해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체류형 관광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제주관광권의 경우 제주 전지역을 하나로 묶어 기존의 "제주개발
특별법"을 원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관광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이 계획이 확정되면 이들 관광권역 안에서 대단위 관광지 개발은
권역지정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밝히고 이
계획이 관광지개발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고지원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관광단지 개발에 있어 철저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 외국인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육성하여 관광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노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8일자).
각각 육성되는 등 전국이 5대지역으로 특화된 관광지로 본격개발된다.
문화체육부는 효율적인 관광지 개발을 위해 전국을 <>중부 <>충청 <>서남
<>동남 <>제주 등 5대권 24개 소관광권역으로 나눠 테마별로 관광지를
개발하는 "제2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97~2001년)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문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경원 등 12개 부처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관광정책심의위원회를 19일 개최, 이 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민자를 포함해 총 42조의 예산이 투입되는 제2차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는
신규개발예정지 2백41개소에 대한 개발계획과 관광안내체계, 관광상품개발
계획도 들어 있다.
문체부가 마련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따르면 중부권의 경우 서울
근교권, 설악산, 춘천권, 치악산권, 강릉태백권, 인천권 등 6개 소관광권역
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서울근교권은 종합관광지로, 인천은 해양관광지로
각각 육성된다.
또 충청권은 태안해안권, 공주 부여권, 청주 속리권, 충주호권 등 4개
소관광권역으로 나눠지며, 주로 온천 관광지로 중점 개발될 수 있도록 했다.
서남권은 변산해안권, 서다도해권, 남다도해권, 광주근교권, 전주군산권,
지.덕(지리산, 덕유산)산악권 등 6개 소관광권역으로, 주로 예술적인 측면과
해양관광자원의 특성을 살리는 관광권역으로 개발된다.
동남관광권은 안동권, 주왕산, 대구근교권, 부산경주권, 합천권,
한려해상권, 울릉도권 등 7개 소관광권역으로, 유교문화와 신라문화권을
연계해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체류형 관광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제주관광권의 경우 제주 전지역을 하나로 묶어 기존의 "제주개발
특별법"을 원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관광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이 계획이 확정되면 이들 관광권역 안에서 대단위 관광지 개발은
권역지정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밝히고 이
계획이 관광지개발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고지원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관광단지 개발에 있어 철저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 외국인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육성하여 관광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노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