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가 17일 산업현장에 생산적교섭을 통해
새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체교섭에 관한 노사준칙"을 제시, 한창
노사협상을 진행중인 사업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개위 전체회의에서 노사가 합의한 이 준칙은 <>교섭에 임하는 노사
양측의 기본자세 <>교섭준비과 예비교섭, 본교섭에서의 행동수칙 <>교섭
결렬시 대응자세 <>교섭타결후 협약체결권확립 등 교섭 전반에 걸쳐 노사가
취해야 할 올바른 방향을 담고 있다.

이 준칙은 우선 교섭에 관한 기본자세로 <>상대방 의견존중 <>대등한
입장서 성실교섭 <>자율과 책임정신 <>양보와 타협정신 <>합의사항 준수
등을 강조했다.

또 교섭과정에서는 노조측이 조합원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할 것과 회사
측이 성실하게 경영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시했다.

예비교섭에서는 교섭요구내용을 사전에 전달하는 등 본교섭의 시간을
줄이고 본교섭에서는 무리한 요구자세와 교섭석상에서 정중한 언어사용 등을
당부했다.

특히 교섭권한을 위임할 경우 노사관계안정측면에서 신중을 기할 것과
교섭도중 노조간부 등에 대한 부당한 징계와 인사조치를 남용하지 않도록
촉구했다.

또 교섭결렬시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찬반투표실시 등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되 쟁의행위는 최후의 수단으로 상대방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교섭이 타결됐을 때는 권한있는 당사자가 서명날인하고
대표자의 협약체결권 확립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 윤기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