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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니 세이브] '1원의 경제학' .. 부가세 환급 대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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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회사에 근무하는 김철호씨(33)는 지난달 유럽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30만원짜리 카메라를 샀다.

    문득 유럽에서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수 있다는 친구의 말이
    생각난 김씨는 상점주인에게서 환급전표를 발급받아 공항에서 6만원을 환급
    받았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와함께 알뜰여행을 위한 갖가지 여행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중의 하나가 바로 여행중 구입한 물건에 매겨진 여행지의 부가가치세(VAT)
    를 되돌려받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번 물건을 사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럽에서 물건을 사면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환급금액도 구입가격의 20%정도나 된다.

    물론 국가별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최소 구입가격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입전에 확인해야 한다.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한후 여권을
    보여주고 부가세 환급전표를 받아둬야 한다.

    그후 출국할때 공항세관에서 구입물품을 보여주고 환급전표에 확인도장을
    받아둔다.

    그리고 비행기 탑승전에 면세구역내 환급소를 찾아가 현지 통화로 부가세를
    되돌려 받으면 된다.

    만약 현지에서 이를 환급받지 못할 경우엔 귀국후 물건을 구입할때 받은
    영수증과 환급전표를 송부하면 외화수표나 신용카드계좌로 환급받을수 있다.

    이같은 여행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국내은행들이 이를 대행,
    우리돈으로 되돌려주는 신종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빡빡한 여행일정에 번거롭기만 한 세금환급절차를 생략할수
    있다.

    보람은행은 유럽 22개국의 환급이 가능한 ETS(Europe Tax-free Service)사,
    서울은행은 유럽 8개국의 환급이 가능한 CASHBACK사와 제휴계약을 맺고
    여행객이 출국세관에서 확인받은 환급전표를 국내의 은행창구에 제시하면
    즉시 현금으로 환불해주고 있다.

    그러나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VAT 환급전표에 출국세관의 확인도장이 누락
    되거나 물품구입 영수증을 분실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환급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 도움말 주신분 : 보람은행 류남현 대리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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