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통보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
안전관리를 쉽게 하기위해 검사결과 통보제를 하반기부터 시험 운영한뒤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기검사 결과에는 자동차의 제동력 옆미끄럼량 속도계 전조등 배출가스
창유리선팅등 안전기준과 관련한 내용이 실려 소유자는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공장에서 점검및 수리를 할수있게 된다.

그동안 정기검사 결과에는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만 판정돼 소유자는
차량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할수 없었다.

건교부는 통보제와 함께 자동차의 종합적인 안전도를 체크할수있는
"자동차건강 진단제"도 실시, 검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