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댐 주변에 난립한 대형음식점 숙박시설 호화주택 등을 대상으로
불법축조, 무단용도변경 여부 등을 단속하기 위해 1백명 규모의 정부합동
단속반이 투입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팔당댐 주변의 상수원 오염행위를 단속한다는 지난
12일의 관계장관 회의 결과에 따라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과 함께
1백명의 공무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단속반이 투입되는 지역은 경기도 남양주시,
하남시, 양평군 등 팔당댐 주변 7개 시.군이며 대형음식점 숙박시설
호화주택의 불법 축조, 무단 용도변경을 중점적으로 적발할 예정이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6일자).